정치일반

“청정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한강수계기금 개선방안 분석 및 과제

강원도 상수원보호구역 미포함 법적 지원 근거 필요 지적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확대따른 보상차원 아님 명확히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에 따라 도 핵심법안 중 하나인 한강수계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의견이 도의 핵심주장인 '주민지원사업 범위의 팔당호 상류지역 확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면적과 인구(경기 1,949㎢에 3만1,373명, 강원 21㎢에 401명, 충북 21㎢에 590명)로 산출돼 도가 막대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대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할 경우 도는 그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연간 사업비 1,000억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강수계법에 청정지역 지원사업을 신설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청정지역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계기금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나아가 '현행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으로 한정되는데,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의 대부분 지원대상인 강원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청정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마련, 지원 폭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또 향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화에 따라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강원도 등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는 데 따른 보상 차원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도가 한강수계 전체 면적의 1만2,072㎢를 차지하며 경기 7,886㎢, 충북 4,043㎢에 비해 막대한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비롯한 전체 수계기금(1999~2012년) 4조5,440억원(환경기초시설 45.9%, 주민지원사업 21.5%, 수변구역관리 20%, 수질개선지원 10.7%) 중 2조원이 경기도에 집중 투자되는 것도 문제다. 비단 주민지원사업만이 아닌 타 사업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 전문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온만큼 도내 청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도를 중심으로 한강수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청정산업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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